2014년 10월 10일 금요일

홍범구주


홍범구주
http://ko.mythology.wikia.com/wiki/%ED%99%8D%EB%B2%94%EA%B5%AC%EC%A3%BC

홍범구주(洪範九疇)란 조선의 기자(箕子)가 주무왕(周武王)이 선정 방안을 물었을 때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이치를 적용하여 교시한 9가지 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홍범(洪範)이란 우(禹)왕이 요순(堯舜) 이래의 정치, 도덕, 사상을 집대성한 우주자연과 세상사회의 대헌법(大憲法)을 말하며 여기서 후대의 홍범구주로 발전해 나간다.
9조목(九條目)은 오행(五行), 오사(五事), 팔정(八政), 오기(五紀), 황극(皇極), 삼덕(三德), 계의(稽疑), 서징(庶徵) 및오복(五福)과 육극(六極) 이다.
  1. 오행(五行) : 수화목금토(水火木金土)
  2. 오사(五事) : 외모(貌모), 말(言언), 보는 것(視시), 듣는 것(聽청), 생각하는것(思사)
  3. 팔정(八政) : 양식관리(食식), 재정주관(貨화), 제사관리(祀사), 땅을 다스리는것(司空사공), 백성교육(司徒 사도), 범죄단속(司寇사구), 손님대접(賓빈), 양병(師사)
  4. 오기(五紀) : 해[歲], 달[月], 날[日], 별[星辰], 역수[曆數]의 계산
  5. 황극(皇極) : 왕도(王道) 임금의 법도로 임금이 정치의 법을 세우는 것
  6. 삼덕(三德) : 정직(正直), 강극(剛克), 유극(柔克)
  7. 계의(稽疑) : 복(卜)과 서(筮)의 점을 치는 사람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점을 치게 하는 것
  8. 서징(庶徵) : 비(雨우), 맑음 (陽양), 따뜻함(燠욱), 추움(寒한), 바람(風풍)의 시기(時시)를 즉 계절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
  9. 오복(五福)과 육극(六極)
    1. 오복(五福) :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을 말하고
    2. 육극(六極) : 흉단절(凶短折=횡사요절), 질병(疾질), 근심(憂우), 빈곤(貧빈), 흉악(惡악), 약함(弱약)을 지칭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고조선의 팔조법금(八條法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수 없다. 이 홍범구주(洪範九疇)라는 것도 알고 보니 우리나라의 제2대 단군이신 부루단제(단군) 때에 황제중경(黃帝中經)이라는 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한단고기의 태백일사에서 말하고 있다.
고수(高叟)는 중신 고시(高矢)의 친형이다. 그 아들 (舜)이 단조(檀朝,단군조선)에서 벼슬을 하지 않고 이웃 당요조(唐堯朝)에 서 벼슬을 하니 부자(父子)의 의견이 서로 달라 마침내 화목하지 못하게 되어 고수(高叟)는 작은 아들 상(象)을 사랑하고 순(舜)을 죽이고자 하였다. 순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효성으로 섬기며 끝까지 순복하니 당요 (唐堯)가 신임 하고 왕의 자리를 물려주었다. 순(舜)이 이렇게 되어 요임금(堯)을 이어 왕이 되어 바르고 문명한 정치를 하였다. 고 단기고사 2세 부루단제 [檀奇古史 2世 扶婁檀帝]에 실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자가 제정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고조선의 "8조법금"은 중국의 한서(漢書).권28. 지리지에 적혀 있었으며 "기자(箕子)"가 제정한 입법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서 그 법조항은 8조항중에 3개조항만이 적혀있고 또 이 조항들만 전해온다. 그러나 위작시비가 있어 정통 사학계에서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한단고기>에는 전조항이 적혀 있다. <한단고기> 번한세가下에 의하면 "금8조"는 "기자"보다 164년전의 인물인 번조선의 시조 "기수 서우여"에 의해 반포된 것이라하며 그 조항전문을 다음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
  1. 사람을 죽이면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相殺以當時償殺) :
  2.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相傷以穀償)
  3. 도둑질하는 자는 적몰하여 남자는 그 집의 종이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삼는다. (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
  4. 소도(성역)를 훼손하는 자는 가두어 둔다.(毁蘇塗者禁錮)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失禮義者服軍)
  6. 근면히 일하지 않는 자는 공공작업에 부역시킨다.(不勤勞者徵公作)
  7. 음란한 짓을 하는 자는 태형에 처한다.(邪淫者笞刑)
  8. 사기를 치는 자는 훈방한다(行詐欺者訓放) 스스로 속전코자하는 자는 비록 공표되는 것은 면하지만 백성들의 풍속이 오히려 그를 수치스럽게 여겨 (딸을) 시집보내려 해도 팔려갈곳 조차 없었다. (欲自贖者雖免爲公民俗猶羞之嫁娶無所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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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구주(洪範九疇)의 유래와 내용 요약
  홍범구주는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라서 만민에게 큰 이익을 주기 위하여 군주가 세상을 다스리는 마음가짐과 방법을 요약정리한 것으로서 민본정치적 성문률의 근간임. 즉, 홍익인간이란 홍범구주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를 뜻함. 기자가 주나라건국후 주무왕에게 단군조선에서 시행하던 홍범구주를 가르쳐 주었고, 공자는 홍범구주를 통치방법으로서 높이 평가함. 공자는 시경,서경,주역의 해석에도 홍범구주를 기본으로 함.
* 공자가 편찬한 서전(書傳), 한서 예문지(漢書 禮文志)에 수록됨
* 주자도 홍범구주를 왕도에 있어서의 이륜대법(彛倫大法)이라고 갈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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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구주의 전체 구성 >
1. 初一  五行 ; 生活 = 자연의 물질
             작용(作用)   성미(性味) 
목(木)      곡직(曲直)    산(酸)
화(火)      염상(炎上)    고(苦)
토(土)      가색(稼穡)    감(甘)
금(金)      종혁(從革)    신(辛)
수(水)      윤하(潤下)    함(鹹)
2. 次二  敬五事 ; 修養 = 개인의 처행(處行)
             사용(使用)   결과(結果)
모(貌)       공(恭)       숙(肅)
언(言)       종(從)       예(乂)
시(視)       명(明)       철(哲)
청(聽)       청(聽)       모(謀)
사(思)       예(睿)       성(聖)
3. 第三  農用八政 ; 治世 = 국가의 행정
1) 식(食)  2) 화(貨)  3) 사(祀)  4) 사공(司空)  5) 사도(司徒)  6) 사구(司       寇)  7) 빈(賓)  8) 사(師) 
4. 第四  協用五紀 ; 明時 = 天體運行
1) 세(歲)  2) 월(月)  3) 일(日)  4) 성신(星辰)  5) 역수(曆數)
5. 第五  建用皇極 ; 王道精神 
왕은 1)고독한 자를 학대말고, 2)고명한 자에게 위축되지 말고, 3)민인(民人)이 유능,유위(有爲)한 자로 하여금 그의 특장(特長)을 발휘케 하여, 국가흥륭(興隆)을 도모하고, 4)무편무피(無偏無陂)하여 왕의 의(義)를 따르고(왕도탕탕,王道蕩蕩), 5)무유작악(無有作惡)하여 왕의 길을 따르고(왕도평평,王道平平), 6)무반무측(無反無側)하면 왕도는 정직(正直)할 것이므로,  왕이 최고의 표준대로만 하면 민(民)도 최고 표준으로 돌아 온다.      * (偏;치우칠 편, 陂;기울어질 피)
6. 第六  入用三德 ; 治人
1) 정직(正直) ; 보통 사람들에게
2) 강극(剛克) ; 彊者에게 - 침잠(沈潛)한 자의 진기(振氣)에
3) 유극(柔克) ; 화자(和者)에게 - 고명한 자를 순종케
7. 第七  明用稽疑 ; 處事 = 의사(疑事)의 처결(處決) *(稽;상고할 계)
- 복서인(卜筮人)을 세워서 의사를 처결함  
*(大同의 해석 ; 자신은 평강하고 자손도 봉길(逢吉)한다.)
  자신(自身=自心)  경사(卿士)  서민(庶民)  복(卜)  서(筮)  결과 판단
       +             +             +          +       +      大同
       +                                      +       +       吉
                     +                        +       +       吉
       +                                      +            內吉 外兇
                                              -       -       兇
8. 第八   念用庶徵 ; 戒愼 = 왕사(王事)의 보응(報應)
왕의 마음가짐및 언행에 따른 우양환한풍(雨暘煥寒風)의 조화
1) 길징(吉徵)
  왕이 肅하면 適時에 雨,  乂하면 適時에 暘 (乂;어질 예,  暘;밝을 양, 해돋는 곳 양), 哲하면 適時에 煥 (煥;밝을 환), 謀하면 適時에 寒, 聖하면 適時에 風
2) 흉징(凶徵)
  왕이 狂하면 恒時로 雨, 僭하면 恒時로 暘, 豫하면 恒時로   (豫;머뭇거릴 예,   ;더울 욱), 急하면 恒時로 寒, 蒙하면 恒時로 風
즉, 雨暘煥寒風 다섯가지가 갖추어져서 펼쳐지면 뭇 초목이 번성할 것이나, 한가지만 너무 많거나 너무 없어도 흉하다
∴ 왕은 天氣에 맞추어 歲時를 통하여 자성해야 하며, 卿士는 月時로 자성해야 하며, 師尹은 日時로 자성해야 한다.
∴ 歲,月,日의 시를 變易하지 않아야 百穀은 登豊하고, 治事는 明朗하여, 俊民이 등용되어 국가는 태평하다.
9. 第九   嚮用五福 威用六極 ; 결과 = 인간의 禍福
1) 五福 ; 수,부,강령,유호덕,고종명(壽,富,康寧,攸好德,考終命)
2) 六極 ; 흉단절,질,우,탐,악,약(凶短折,疾,憂,貪,惡,弱)
* 총괄적으로,
五行으로 생활하며, 五事로 수양하며, 八政으로 治世하며, 五紀로는 명시하여, 皇極을 세우니, 황극은 三德으로 治人하는 데는 稽疑해서 處事하고, 庶徵으로 戒愼하면 오복이 스스로 오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六極에 빠져 沈苦한다.
* 周易은 추상적인 원리이고, 홍범은 구체적 진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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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箕子)와 홍범구주(洪範九疇)

http://dj.breaknews.com/sub_read.html?uid=10924

*기자(箕子)와 홍범구주(洪範九疇)



  무왕이 은왕조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세상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이에 무왕은 기자(箕子)를 방문하여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도를 물었다. 무왕이 기자를 찾아간 해를『서경』홍범에서는 ‘13사(惟十有三祀)’라 하였다. 13년이란 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무왕이 은나라를 친 지 2년 후라는 사기의 설을 근거로 살펴보면, 문왕이 수명(受命)한 해로부터 13년이라는 설이 타당할 듯하다. 또한 연호(年號)를 년(年)으로 하지 않고 사(祀)로 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옛날 요임금 시절에는 연호(年號)를 ‘재(載)’라 하였고, 하(夏)나라는 세(歲), 은나라는 사(祀), 주나라는 년(年)이라 불렀다. 그런데 무왕이 주나라의 연호인 년(年)을 사용하지 않고 은나라의 연호인 사(祀)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은나라 후예인 기자를 존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은나라 정치를 계승하려 했기 때문이다.

  사가(史家)들은 일반적으로 본받아야 할 나라로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의 정치를 꼽고 있다. 삼대가 역성혁명(易姓革命)으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나라 이름은 비록 달랐지만 제각기 전대(前代)의 정치와 제도를 인습(因襲)하였기 때문이다.『논어』위정 편에서 공자는 말하기를,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따랐으니 손익한 바를 알 수 있으며,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따랐으니 손익한 바를 알 수 있다(殷因於夏禮하니 所損益을 可知也며 周因於殷禮하니 所損益을 可知也라).’ 하였으니,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는 전대(前代)의 제도 중에서 덜 것은 덜고 취할 것은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자를 찾아온 무왕에게 그가 전해준 도가 다름 아닌 홍범구주였다. 이미 무왕은 기자의 어진 덕을 알고 석방을 한 바 있었다. 당시 기자는 망국의 후예요 무왕은 대국의 왕이었다. 상식적으로 기자가 무왕을 조회(朝會)했을 법 한데도 무왕이 기자를 방문했다 하니 이는 무슨 연유인가? 무왕은 바로 이 홍범을 만세토록 전할 수 있는 천하의 대법(大法)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기자 역시 하나라에서 전해 받은 홍범의 도를 원수인 무왕에게 전해준 것은 무슨 연유인가? 무왕이 아니고서는 홍범을 전할 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리라. 두 사람의 만남의 장면이 참으로 어색할 수 있었겠지만 이들은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서 세상을 위한 도(道)를 주고받은 것이다.

  홍범 첫 머리를 보면 무왕이 기자를 방문해서 정치의 도를 묻는 대목부터 나온다. 즉, 하늘은 묵묵히 백성들을 안정(安定)시켜서 백성들이 거처함을 도와주며 천도에 합하게 하시는데 자신은 그 이륜(彛倫)이 펼쳐지는 바를 알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자는, 자신도 전해들은 것이라 하면서 옛날 하늘이 우(禹)임금에게 홍범구주를 내려 주었고, 이로 인해서 이륜(彛倫)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륜은 천리(天理)의 자연함, 불변의 진리를 말한 것이다. 이어서 아홉 가지 유형을 들어서 말하고 있으니 홍범구주란 즉 ‘큰 법 아홉 가지 범주’란 뜻이다. 여기에 전문(全文)을 실을 수는 없으나, 홍범구주의 대강(大綱)은 65자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오행(五行:수.화.목.금.토)이요, 둘째는 공경함에 오사(五事:貌.言.視.聽.思)를 쓰고, 다음 셋째는 후생(厚生)에 팔정(八政:食.貨.祀.司空.司徒.司寇.賓.師)을 쓰고, 넷째는 천도와 합함에 오기(五紀:歲.月.日.星辰.曆數)를 쓰고, 다섯째는 왕도를 세움에 황극(皇極)을 쓰고, 여섯째는 백성을 다스림에 삼덕(三德:正直.剛克.柔克)을 쓰고, 다음 일곱째는 밝힘에 계의(稽疑:雨.霽.蒙.驛.克.貞.悔)를 쓰고, 여덟째는 생각함에 서징(庶徵: 雨.暘.燠.寒.風.時)을 쓰고, 아홉째는 사람들을 권장함에 오복(五福: 壽.富.康寧.攸好德.考終命)을 쓰고, 위엄을 보임에 육극(六極:凶短折.疾.憂.貧.惡.弱)을 쓰니라.

(初一은 曰五行이오 次二는 曰敬用五事ㅣ오 次三은 曰農用八政이오 次四는 曰恊用五紀오 次五는 曰建用皇極이오 次六은 曰乂用三德이오 次七은 曰明用稽疑ㅣ오 次八은 曰念用庶徵이오 次九는 曰嚮用五福이오 威用六極이니라)

 

  여기에서 홍범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무리인 듯하다. 위의 내용은 우선 홍범구주를 오행의 원리 속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홍범의 도는 황극(皇極)의 도를 세우는 데에 있음을 개략으로 설명한 것이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황극의 도는 오행에 있다. 그러므로 ‘일왈오행(一曰五行)’이라 했고, 황극의 요체는 오사(五事)에 있고 오사의 요체는 ‘경(敬)’이라는 한 글자 속에 들어 있으므로 ‘경용오사(敬用五事)’라 한 것이다. 황극이 ‘경(敬)’으로서 수신(修身)한 뒤에 후생(厚生)을 도모해야 하므로 팔정(八政)이 그 다음이며, 정사(政事)는 천시와 부합해야 하므로 오기(五紀)가 다음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서 황극이 세워지므로 ‘건용황극(建用皇極)’이라 한 것이다.

  구주(九疇) 가운데 황극은 다섯 번째로 가운데에 위치한다. 황극이 세워지면 세상을 다스려야 하므로 권도(權道)를 쓰는 법으로 삼덕(三德)이 그 다음이며, 다스리는 데에 의심나는 경우는 복서(卜筮)로써 밝혀야 하므로 계의(稽疑)가 다음에 해당한다. 또한 정사(政事)의 득실(得失)은 여러 가지 징조(徵兆)로 나타나므로 서징(庶徵)이 그 다음이며, 마지막으로 황극이 세워지면 오복(五福)을 거두어서 백성들에게 줄 수 있지만 황극의 도를 세우지 못하면 육극(六極)으로 세상을 위태롭게 할 것임을 설명한 것이다. 65자 전문에 쓰여진 ‘용(用)’자는 ‘황극이 사용한다’라는 뜻이다. 홍범의 아홉 가지 조목이 모두 황극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홍범구주는 바로 낙서(洛書)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구주는 곧 낙서의 구수(九數)에 배합한 것이니 따라서 낙서의 이치를 알면 홍범구주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낙서의 수]


4

9

2

3

5

7

8

1

6





오기

오복

오사

팔정

황극

계의

서징

오행

삼덕




  『주역』계사전에 ‘하수에서 그림이 나오고(河出圖) 낙수에서 글이 나오니(洛出書) 성인이 이를 법칙 삼았다’고 적고 있다. 낙서의 수(數)가 도(道)의 비밀을 밝힌 것이라고 한다면 홍범구주는 그 수를 이용한 것이다. 낙서의 수는 오행(五行)의 원리를 밝힌 것이니 따라서 홍범의 글 역시 오행의 원리로써 설명한 것이다.

  기자가 자신을 방문한 무왕에게 정치의 도를 전수함으로써, 주나라는 주역과 홍범구주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주역은 음양(陰陽)학이요 홍범은 오행(五行)학이라 말한다. 음양과 오행이 둘이면서도 하나이듯이 홍범과 주역 역시 홍범 속에 주역의 원리가 있고 주역 속에 홍범의 원리가 들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홍범과 주역을 합해서 ‘이오지학(二五之學)’ 또는 ‘홍역학(洪易學)’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주역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음양학으로 풀이한 철학서요, 홍범은 인사의 도를 오행학적으로 풀이한 정치서인 것이다. 무왕은, 선왕이신 문왕이 전한 주역과 기자가 전한 홍범을 전수 받고 치세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주나라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 즈음 기자는 무왕에게 홍범을 전수하고 조선 땅에 들어온 것으로 여겨진다. ‘기자동래(箕子東來)’란 말이 바로 이를 의미한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기자는 이미 망해버린 은나라 터(殷墟)를 지나다가 궁실이 헐리고 난 이후 벼와 기장만이 자라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마음이 상했으나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 울지도 못하고 다만 노래를 지으니, 은나라 유민들이 이를 듣고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麥秀蔪蔪兮(맥수첨첨혜)여 禾黍油油(화서유유)로다.

  보리이삭이 패였구나 벼와 기장만 무성하여라.

  彼狡童兮(피교동혜)여 不與我好兮(불여아호혜)라.

  저 교활한 동자여 나와 같이 좋아하지 아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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